보건복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당구장, 스크린 골프장 흡연부스 보도참고자료 첨부파일 첨부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6. 11. 17 (총 3매 )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과 장 권 병 기 전 화 044-202-2820 담 당 자 최 신 광 044-202-2826 당구장,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-국민건강증진법 개정, ’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- □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,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. ○ 오늘(11.17)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,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. ○ 개정 법률은 “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등록·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