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부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- 보건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‧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- 이에 따라 2016년 9월 3일부터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. -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,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, 금연구역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. -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도기간을 둔 후 2017년 3.. 더보기 이전 1 다음